경영공시

[수시공시] [수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
(주)이음자산운용 │ 2022-05-04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_ 홈페이지게시자료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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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이음자산운용은 "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 내규 "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"을 제정하고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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